어구관리 강화·육상 폐기물 차단…해양폐기물 기본계획 변경 수립

외국서 밀려온 해양폐기물 실태조사도 실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해양수산부가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어구 관리 기록제와 유실 어구 신고제 등 신규 제도를 도입하고,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해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을 확충한다.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 변경 계획을 수립했다고 5일 밝혔다.

해양수산부 부산 임시청사 [뉴시스]


기본계획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변경 계획은 기본계획 수립 이후 5년이 경과함에 따라 그간의 중간 이행평가 결과와 대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해 추진과제와 세부 과제를 보완·추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해양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줄이기 위해 주요 발생원 관리 강화를 핵심 과제로 담았다. 이를 위해 어구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어구 관리 기록제와 유실 어구 신고제 등 관련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해양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차단시설 확충에도 나선다.

또 최근 국내 연안에서 발견되는 외국에서 밀려온 해양폐기물에 대응하기 위해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국제 협의 과정에서 활용할 계획이다. 기후변화로 잦아진 집중호우 등으로 발생하는 재해폐기물로 인한 어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호우 전후 유관기관과 함께 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한다.

서정호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변경 계획은 그간의 성과와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한 개선책”이라며 “이를 통해 해양환경 보전의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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