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담배소송, 대법원 전원 합의체서 일부 승소 받아낼 것”

“적정진료하면 1년에 건보료 1.1% 증가분 절약 가능”
“통합돌봄, 충분히 준비…발굴·서비스 지원 연계 관리자 역할”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건보공단 영등포북부지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5일 “대법원에 상고해 일부 승소라도 받아낼 것”이라며 담배소송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건보공단 영등포북부지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공단이 패소 후 상고 의지를 밝힌 담배소송에 대해 “1심에서는 법원이 ‘인과 관계가 없다’고 했지만, 2심에서는 ‘더 따지지 않겠다’며 (관계를) 인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이사장은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면 그걸로 상당한 판례가 남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흡연피해에 대한 소송이나 사회적 인식이 판결 결과에 고정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내가 안 하더라도 다른 여러 NGO가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이사장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건보 재정 고갈 우려에 대해서 “늘어나는 의료 행위량을 조정하지 않으면 건보 재정은 조만간 고갈될 것”이라며 과잉 진료 대신 적정 진료 문화를 정착시켜 고갈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단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12∼2019년 고령화와 입원·외래 진료(횟수)가 지출에 이바지하는 정도는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수가와 행위량의 곱’이 차지하는 기여도는 44%에서 77%로 급격히 늘었다.

정 이사장은 “인구도 늘지 않고 질병도 크게 변화 없는 나라에서 의료 행위로 인해 지출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며 “이 행위가 적절하고 정당한 건지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공단이 운영하는 적정진료추진단(NHIS-CAMP) 역할을 강화해 203개 질병의 1227개 행위군을 교차 분석해 통계적으로 비정상적인 행위를 수행하는 기관을 탐지하고 의학계의 조언을 받아 방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과잉 진료 탐지로 인해 적어도 1년에 건보료 0.5∼1.1% 증가분은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공단 계산이다.

공단은 의료기관별 진료비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진료비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건보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에 대해 정 이사장은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해왔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정 이사장은 “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통해 복지 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장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연계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며 “공단의 퇴원 환자·통합돌봄 신청·연계 현황 지도가 본격 공개되면 통합돌봄이 더 잘 되는 쪽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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