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C 랜드마크 용지 ‘주택비율’ 늘렸다…초고층 건물 높이도 ‘133층+α’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공고
주거비율 제한 기준 ‘30% 이하’ 삭제
초고층 건물, 용적률 1000% 적용


서울 마포구 상암동 ‘DMC 랜드마크 용지’ 위치도. [마포구 제공]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시가 ‘DMC 랜드마크 용지’의 업무시설 비율을 줄이는 대신 ‘주택 비율’을 늘렸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DMC 랜드마크 용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5일부터 14일간 열람공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기존의 경직된 계획에서 벗어나 민간의 창의적인 사업 모델이 투영될 수 있도록 규제 유연화에 방점을 뒀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지정용도 비율을 기존 5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하향조정했다. 업무·숙박·문화집회시설 등은 용도가 지정된 사업들은 사업자가 시장 상황에 맞춰 창의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했다. 의무 사항이었던 국제컨벤션과 용도별 최소비율 기준도 삭제했다. 또 DMC 일대 전략적 육성과 서울시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특화 용도를 제안하는 경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용도 비율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직주근접을 통한 활력 넘치는 DMC로 조성하기 위해 주거비율 제한 기준(30% 이하)을 삭제했다. 지정용도 비율이 완화되면서 주택은 전체의 60%까지 지을수 있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주거비율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며 “주거비율이 완화되면서, 시장에 주택이 더 많이 공급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DMC 랜드마크 용지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1645·1646 필지로, 전체 3만7262㎡ 규모에 달한다. 서울시는 2004년부터 이 곳을 개발해 서울 서부권 랜드마크 빌딩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2030년까지 100층 이상의 초고층 빌딩을 만들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여섯 차례 매각 공고가 모두 무산되어 장기간 빈 땅으로 남아있다. .

서울시는 2023년 3월 5차 매각이 유찰된 이후 부동산업계를 비롯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구단위계획과 공급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주거 용도 비율도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확대하고, 숙박 시설은 20%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비율을 낮췄다. 하지만 2024년 매각도 주거 용도 비율이 낮아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결국 유찰됐다. 이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는 주거 용도 비율 제한아 결국 사라졌다.

랜드마크의 가치 기준도 바뀐다. 기본 용적률 1000%가 적용돼 초고층 건물을 지으면 최고 656m(133층)까지 가능하다. 혁신적 디자인을 제출할 경우 1100%(기존 용적률의 110%)가 적용, 621m(146층) 까지 가능하다. 친환경 성능이 입증될 경우 용적률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주민 열람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일곱 번째 매각 공고를 낼 예정이다 김용학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이번 계획 변경은 상암 일대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정체된 개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초석”이라며 “DMC가 일과 삶, 즐길거리가 공존하는 ‘직·주·락(職住樂) 매력 도시’의 핵심 거점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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