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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쇼핑] |
250억원 예치금 기반 조기 지급…방송협력사 대금 안정성 강화
정산 지연 구조 개선해 운영자금 부담 완화 기대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공영홈쇼핑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올해부터 판매대금을 정산 마감일 기준 ‘+2일’ 만에 현금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대비 대금 회수 기간이 대폭 단축되면서 협력사의 유동성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공영홈쇼핑은 유통망 상생결제를 기본 정산 방식으로 전면 전환해 모든 방송 협력사가 정산 마감일로부터 이틀 뒤 판매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영홈쇼핑은 2022년 11월 중소기업 판매대금 지급 불안을 해소하고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유통망 상생결제’를 유통업계 최초로 도입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해 제조업 중심이던 기존 상생결제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유통업 특성에 맞춰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상생결제는 정산 기간이 통상 30일 내외로 길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원재료 구매, 인건비 지급, 시설 투자 등 운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공영홈쇼핑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50억원 규모의 자체 예치금을 조성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도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 그 결과 대금 지급 시점을 기존 정산 마감 후 약 10일에서 ‘+2일’ 수준으로 크게 앞당겼다.
올해부터는 모든 방송 협력사에 유통망 상생결제를 기본 정산 방식으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방송을 통해 상품을 판매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별도 복잡한 절차 없이 간단한 신청만으로 정산 마감 이틀 뒤 판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유통망 상생결제는 방송 협력사가 정산 이후 가장 빠르게 대금을 수취할 수 있도록 설계한 수요자 맞춤형 정산 방식”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