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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 라벨을 제거하고 국산 라벨을 붙여 유통판매하는 행위. |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관세청(청장 이명구)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특별시와 함께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는 이른바 ‘라벨갈이’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최근 고물가와 내수 위축 등으로 국내 의류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저가 수입 의류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내 의류 제조업체의 피해 방지와 소비자 권익을 보호키 위함이다.
이번 단속은 9일부터 오는 5월 19일까지 100일간 범정부 합동 기획단속으로 실시하며 정부는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속 초기 3주간(9일부터 3월 1일)을 ‘집중신고기간’으로 지정해 업계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라벨갈이 등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를 집중적으로 접수하고 이후 본격적인 기획단속으로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단속 첫날인 9일에는 민관 합동단속과 정보 공유를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패션봉제 분야 민간전문가를 ‘라벨갈이 국민감시단’으로 위촉, 발대식을 개최한다.
또한 범정부 합동단속 추진단과 생산자 단체가 함께 동대문 도매상가 및 창신동 봉제골목 일대에서 ‘라벨갈이 근절 캠페인’을 진행해 소비자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업계의 자율 시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합동단속 기간 동안 각 기관은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했는지 ▷수입 원재료를 사용하여 국내 생산한 물품이 한국산 원산지 기준을 충족했는지 ▷공공조달 의류의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공정 납품행위가 있었는지 ▷원산지를 허위로 광고하였는지 ▷외국산 의류를 국산으로 가장하여 수출하였는지 등 여부에 대해 중점 점검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과징금 부과, 범칙조사 의뢰 등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라벨갈이는 성실한 국내 생산업체뿐만 아니라 K-패션 산업 전반의 브랜드 가치와 신뢰도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이번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K-패션 산업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