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 사례 반복돼선 안돼” 납세자연맹, 차은우 과세정보 유출 세무공무원·기자 고발

연맹, 1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 접수
“피고발인, 비밀유지 원칙과 납세자 권리 침해”
“유명인 정보 유출, 사회적 낙인 바람직하지 않아”


차은우. [차은우 인스타그램]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조세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가수 겸 배우 차은우(28세·본명 이동민)씨가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대 세금 추징을 당한 사실과 관련해 해당 정보를 유출한 세무공무원과 이를 최초 보도한 기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납세자연맹은 10일 성명 불상 세무공무원과 해당 기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고발장에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는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 제공·누설 및 목적 외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제공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127조 역시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피고발인들은 차은우 씨의 세무조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과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함으로써 국세기본법이 보장하는 비밀유지 원칙과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구체적인 추징 내역과 조사 경위는 조사 공무원이나 결재 라인의 관리자 등 세무공무원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인 만큼, 이번 사건은 내부 과세정보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정보 유출은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이번 고발에 대해 연맹은 “특정인을 두둔하거나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과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사회적 신뢰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세정보 보호는 조세제도의 근간이자 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고(故) 이선균 씨 사례와 같이, 확인되지 않은 수사·조사 정보가 공개되며 개인의 명예와 인권이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고발을 대리한 이경환 변호사는 “차은우 씨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자 납세자로서 국세기본법이 정한 납세자 권리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법은 유명인 여부와 무관하게 평등하게 집행돼야 하며, 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과세정보가 유출되고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선택 회장은 “국세청은 세무조사 정보를 비롯한 국민의 소득, 재산, 의료비 지출, 기부금지출,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보유한 기관”이라며 “이러한 정보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은 이번 수사에 적극 협조해 과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은우는 지난해 상반기 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은 뒤 200억원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 이는 국내에서 연예인 개인에게 부과된 추징액 중 역대 최고액이다.

국세청은 차은우가 45%에 달하는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모친과 함께 실체 없는 회사를 차려 개인소득세율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으려 했다고 봤다. 아울러 차은우 모친 명의 법인이 소속사 판타지오와 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차은우 측은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하며 과세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 군악대 복무 중인 차은우는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추후 최종 판단이 내려지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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