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냄새 나면 급히 창문 닫아라” 공지 붙인 이웃집 흡연자 ‘당당’

온라인에 ‘분노주의-흡연 관련 공지’ 글 확산
누리꾼들 “이러니 흡연자들 다 욕먹는다” 비판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흡연 공지글.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아파트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는 주민이 항의 민원에 ‘창문을 닫으라’는 공지문을 붙여 반박했다.

10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분노주의-흡연 관련 공지’라는 제목으로 글과 사진이 올라 와 시선을 끌고 있다.

공유된 사진은 한 아파트 단지 내 엘리베이터에 붙은 공지문을 찍은 것이다.

사진을 보면 공지문 게첨자는 “안녕하세요. 815호 입니다”라고 인사말로 시작했다. 이어 “저희 집 베란다에서 담배를 핀다”면서 “담배 냄새가 난다면 이웃집 분들은 급히 베란다 창문을 닫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로 미뤄 담배 애호가인 815호 입주민은 관리사무소나 이웃 세대로부터 담배 냄새가 많이 난다는 항의와 자제를 부탁한다는 협조 요청을 자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게시글을 공유한 한 누리꾼은 “이러니 흡연자들 다 욕먹는다”고 적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윗집, 아랫집이 까나리 액젓, 고기냄새 듬뿍 날렸으면 좋겠다”, “뭐가 저리 당당한가”, “깡도 좋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자기 주거지 안에서 담배를 피운 행동은 제재 대상이 아니다.

입주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정되는 금연아파트의 경우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지정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아파트 역시 공용구역만 금연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세대 내부나 베란다는 금연구역 지정 범위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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