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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뉴시스]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보건복지부가 수년간 소속 공무원들을 상대로 무차별 고소를 제기해 온 악성 민원인에 대해 기관 차원의 강경한 대응에 나섰다. 단순한 직원 보호를 넘어 국가 행정력을 심각하게 마비시키는 반복적 소송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12일 복지부에 따르면 피부미용업에 종사하는 A씨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약 5년간 건강정책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무려 1600건에 달하는 고소를 이어왔다. 고소 대상만 전현직 공무원 23에 달했는데, 여기에는 실무진부터 역대 장·차관까지 포함돼 있다.
사건의 발단은 피부 관리 방식에 대한 해석 차이였다. A씨는 돌이나 대나무 등을 활용한 피부 관리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규제하지 않은 복지부 관계자들을 의료법 및 특허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특히 자신의 특허권을 정부가 공식 인정해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며 사실상 행정기관을 상대로 거래에 나선 정황도 확인됐다.
문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고소가 반복되면서 행정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고소장이 전국 경찰서와 검찰청에 분산 접수되면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할 공무원들이 전국 수사기관을 돌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수사기관 역시 해당 사건들에 대해 이미 1000여 건을 불송치나 불기소로 종결했는데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고소가 멈추지 않아 수사력 낭비가 심각한 실정이다.
고소를 당한 공무원들도 피해를 직격탄으로 맞았다. 최근 명예퇴직을 신청한 한 간부급 공무원은 미결 상태인 고소 사건이 있다는 이유로 퇴직 수당 지급이 보류되는 일을 겪었다. 내부 감사 부서의 업무도 급증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기존에 공무원 개인을 지원해 개별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던 방식 대신 부처가 직접 전면에 나서는 방식을 택했다. 해당 민원인의 행위가 공무 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자원을 고의로 낭비하게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보고, 기관 차원에서 민원인을 직접 고발하는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