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정훈, ‘학교 안전 3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조정훈 의원(오른쪽)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위 임명장 수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장동혁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이른바 ‘학교 안전 3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교육 시설을 제외해 학교장이 과도한 처벌 및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학교가 주민에게 개방하는 실내 체육 시설의 경우 주민의 안전사고에 대해 학교장이 중대재해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크다. 적용 대상에 교육 시설을 제외하고 있음에도 그 범위가 법문상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특히 교육부가 추진 중인 학교 복합 시설 사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한편 안전 책임을 개별 학교에 떠넘기는 구조에서 벗어나 교육감과 전문 기관이 학교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했다.

교육 시설 관리와 안전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교육시설공단을 구축하고 이를 중심으로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 취지다.

조 의원은 “학교 체육관 개방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교장 선생님들은 시설 개방에 따른 안전사고, 민원, 소송 등 책임 부담을 크게 느껴 개방을 꺼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입법을 통해 학생과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에 주민 안전사고에 대한 과도한 부담까지 얹지 않도록 한 것”이라며 “개별 학교가 아닌 전문 기관이 체계적으로 안전을 관리하고 학교는 교육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나아가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체육 공간과 공동체 문화가 복원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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