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사 “담합 제안 시 즉시 신고”…재발방지책 발표

익명 신고·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3개 설탕 제조판매 사업자의 담합사건 심의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삼양사는 12일 설탕 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및 시정 명령 조처와 관련해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삼양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일부 B2B 영업 관행과 내부 관리 체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법규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계획”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재발 방지와 준법 체계 강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삼양사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회사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지침에 대한 개정이 이뤄졌다. 가격·물량 협의 금지, 담합 제안 시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담합행위 금지 조항도 새롭게 반영됐다.

또 모든 사업부문의 영업 관행과 거래 프로세스에 대한 전수 조사에도 착수해,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식별하고 즉시 시정하도록 했다. 삼양사는 “2025년 11월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공정위가 권고하는 CP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법규 준수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한다”고 했다.

담합 방지 특별 컴플라이언스 교육도 전사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으로 실시됐다. 삼양사는 향후에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영업 및 구매 관련 부서에 대해서는 심화 교육을 진행했다.

아울러 익명 신고 및 모니터링 강화 시스템을 구축해 임직원들이 부당한 지시나 불공정 행위를 목격했을 때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이 B2B 거래에서 약 4년에 걸쳐 설탕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확인돼 합계 4083억1300만원(잠정)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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