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무기징역?’ 尹, 설 명절 직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세상&]

12·3 비상계엄 선포 444일 만에 1심 선고
한덕수·이상민 1심 “비상계엄은 내란” 인정
‘尹 석방 논란’ 지귀연 형량 판단에 쏠리는 눈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설 연휴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4일 만에 내려지는 법원의 판단이다.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재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법조계에서는 이런 상황이 비상계엄 선포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 선고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아울러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이례적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던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를 이끈다는 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내려질 형량에 대한 주목도는 더욱 높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는 444일, 지난해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소되면서 ‘법원의 시간’이 시작된 이후로는 389일 만에 1심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재판부가 지난 11일 방송사 중계 신청을 허가하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은 실시간 생중계로 시청할 수 있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상황이 아님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해 헌법을 파괴하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내란특검팀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형법은 내란죄에서 ‘우두머리’에 대한 법정형으로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정하고 있는데 가장 무거운 형벌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이다. 지 부장판사는 결심 공판을 마치면서 “재판부가 최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노력했지만 미비한 점도 많았을 것”이라며 “이 사건의 결론은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증거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 이후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의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1심 선고가 나오면서, 앞선 법원의 판단이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뒤따랐다.

특히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과 이에 따른 포고령 발령을 ‘내란행위’라고 처음으로 인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더욱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진관)는 지난달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특정 재판부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건에만 적용될 뿐 다른 재판부 판단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 하지만 비상계엄 관련 일련의 사안에 대한 각 재판부 판단 기준, 근거 등을 다른 재판부에서 참고할 수밖에 없을 뿐더러 향후 법원의 판단 내용이 최종심 단계에선 결국 수렴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가 비상계엄 선포 당사자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 류경진)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재판부 역시 12·3 비상계엄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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