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회계 투명성 높아진다…회계감사 주기 단축·감사인 지정제 도입

지역농협 등의 회계감사 주기 단축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한국공인회계사회 전경[한국공인회계사회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농업협동조합의 회계 감사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는 지난 12일 농협법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내부통제 강화와 회계투명성 확보 등 내용이 포함돼있다. 일정규모 이상의 지역농협 외부 회계감사 주기를 단축하고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일정규모 이상 지역농협의 외부 회계감사 주기를 1년 또는 2년으로 단축한다. 기존에는 4년으로 규정돼 있어 회계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4년 연속 자율 선임한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은 경우 다음 2년 동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도록 했다.

최운열 회장은 “농협법 개정으로 지역농협 등의 회계검증체계가 촘촘해져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투명한 경영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인회계사들은 철저한 회계감사를 통해 농업협동조합의 재정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수협 등 상호금융권 전반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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