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지역 무인기 및 드론 대응 훈련도 수행 못해
![]() |
| 정부가 18일 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 금지 구역 설정을 포함해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선제 복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정부가 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 금지 구역 설정을 포함하는 등 9·19 남북 군사합의 선제 복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 안팎에선 북한이 합의를 파기한 상황에서 우리 측만 군사합의를 선제 복원할 경우 대북 감시·정찰 작전 등 대비태세에 위축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방부는 18일 “유관부처·미측과 협의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3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국 무인기 침투’ 사건 재발 방지책을 요구한 지 닷새 만이다.
북한은 2018년 9·19 군사 합의 체결 후 5년간 서울 상공 무인기 침투 등 3600회 이상 합의를 위반했고, 2023년 11월 일방적으로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기존 9·19 군사 합의에 명시된 대로 비행 금지 구역이 설정되면 MDL 인근에서 우리 군의 항공기나 무인기 비행이 금지된다.
고정익 항공기의 경우 동부 지역은 MDL 남북으로 각 40㎞, 서부 지역은 20㎞, 무인기는 동부 지역에서 15㎞, 서부 지역에서 10㎞, 기구는 25㎞ 범위에서 비행이 제한된다. 헬기는 MDL 남북 각 10㎞까지 비행할 수 없다.
북한은 수차례 9·19 합의를 반복해 위반하고 2022년 말 무인기 5대를 한국에 침투시킨 바 있다.
2023년 11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자 우리 정부는 9·19 합의 가운데 비행 금지 구역 설정만 효력 정지했고, 북한은 이를 구실 삼아 합의 파기를 일방 선언한 상태다.
다만 정부의 9·19 군사합의 복원 조치가 실행될 경우 전방 지역에서는 무인기 훈련조차 할 수 없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북한 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드론 시험장을 최근 포천 군부대에 허가해줬지만, 드론을 띄울 수 없게 되는 상황도 올 수 있다.
반면 북한은 최근 무인기 전문부서를 만들어 전방 지역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경험을 토대로 실전적 드론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