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법·제도, 다각도 정비”
석유화학·철강 구조조정서 “공정위 적극적 역할”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디지털·플랫폼 시장에서의 독점력 남용 및 불공정행위를 적극 감시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안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회의 디지털시장 관련 입법 논의를 계속 지원하겠다”면서 플랫폼법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공정거래위원회 정책 방향으로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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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 |
그는 “대·중소기업 간, 경제적 강자와 약자 간 힘의 불균형 해소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하도급기업·가맹점주·납품업자 등 경제적 약자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다각도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기술탈취 대응과 관련해서는 “기술보호 감시관 등 다양한 적발 채널을 활용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노동자·노동조합·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제적 강자에 대한 협상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생 밀접 분야의 공정경쟁 확산을 통해 민생 회복과 국민 부담 완화를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주 위원장은 “식품·교육·건설·에너지 등 4대 민생 분야의 가격 담합을 집중 점검하고,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과 소비자 권익 증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불공정행위 억제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그는 과징금 부과율과 상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 조사권 강화를 위해 조사 불응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석유화학·철강 등 낙후한 기간산업의 탈탄소·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정위가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기업이 혁신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대기업집단 규율과 혁신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이라며 “대기업집단 내의 사익편취, 부당지원 등 성장동력을 훼손하는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민생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신고인의 절차적 권리와 알 권리를 확대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서 쇄신하는 공정위가 되겠다”고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