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수급권 보장 가입자 이익 최우선”
개정 노조법 “시행령 개정·해석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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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앞줄 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영훈(앞줄 왼쪽에서 두번쨰)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와의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퇴직연금 제도와 관련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의 300인 이하 단계적 확대와 퇴직급여 사회 적립 의무화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개정이 필수적”이라며 “당과 정부가 긴밀 소통하면서 연내 반드시 개정안을 마련해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의 당정협의회에서 “지난 6일 노사정은 퇴직연금 기금 강화를 위한 역사적 공동선언 이뤄냈다. 이는 제도 도입 20년 만에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사회 적립 의무화에 합의한 고무적 성과”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다.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는 지난 6일 퇴직연금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골자로 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TF는 고용노동부, 한국노총·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 청년, 전문가 등이 참여한 협의체로 지난해 10월 발족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영세 중소기업이 겪을 수 있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과제도 받았다”며 “정부는 노동자 수급권 보장 및 선택권 확대 그리고 가입자 이익 최우선이라는 공동선언의 핵심 정신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 마련하고 당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 조치 방안을 논의하고 다음달 10일 시행될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의장은 개정 노조법에 관해 “법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원하청 교섭 절차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는 시행령과 해석 지침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노동위원회의 사용자 여부 사전 판단으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사를 향해서는 “개정 노동법 시행은 노사관계 대화를 통해 상생으로 성장 기반을 만들어달라는 입법부 요청이기도 하다”며 “노사 모두 상생의 교섭문화 현장에 뿌리내리게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개정 노조법은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고 손해배상과 극한 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대화촉진법이자 격차해소법”이라고 규정하며 “정부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과 해석지침을 마련해 법 시행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원하청과 교섭 현장에서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지원단을 운영하고 상생교섭의 모범모델 발굴을 병행하고 있다”며 “개정노동법이 예측할 수 있는 질서가 되도록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와 공동 대응 체계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