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간호수당 받지 않는 상이 1∼2급 국가보훈대상자 신청 가능
간호수당 받지 않는 상이 1∼2급 국가보훈대상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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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뉴시스]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앞으로 상이 1∼2급 국가유공자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이 1∼2급인 국가보훈대상자에게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을 부여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상이 3∼7급인 국가보훈대상자는 2024년 9월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지만, 1∼2급의 경우에는 장애인이더라도 신청 자격이 없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친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할 수 없는 1∼2급 상이자에게 지급되는 간호수당을 받지 않는 국가보훈대상자라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이달 25일부터 4월 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