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은 형태적 특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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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틀몬스터가 모방 의혹을 제기한 B사의 아이웨어 제품들. 강승연 기자 |
[헤럴드경제=박연수 기자] 블루엘리펀트가 젠틀몬스터 운영사 아이아이컴바인드와의 법적 분쟁과 관련해 디자인권 침해가 아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법리 다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블루엘리펀트는 27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특정 기업이 타사의 등록 디자인권 침해를 처벌하는 디자인보호법 위반이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미등록 상품의 형태가 예외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핵심 요건인 ‘형태적 특이성’을 갖췄는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관계보다는 법리 다툼의 영역에 가깝다는 게 블루 엘리펀트 입장이다.
아이아이컴바인드가 제기한 ‘99% 일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블루엘리펀트는 “제품이 99% 일치한다는 것은 단지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해당(젠틀몬스터) 제품이 법에 의해 보호받는 ‘형태적 특이성’을 갖췄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했다.
안경 산업 특성상 유사한 형태를 가질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안경테의 형태가 일정 범위 내에서 비슷하다는 주장이다. 과도한 차별화와 독창성을 위해 소비자에게 기능적 불편함을 강제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블루엘리펀트는 분쟁 이후 논란이 된 제품의 판매를 즉각 중단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제품 개발 검증 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구속된 최진우 대표이사가 사임하고, 유인철 최고재무책임자(CFO)와 고경민 최고법률책임자(CRO)가 공동 대표로 선임됐다.
블루엘리펀트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가 인정될 경우 이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보상하기 위한 협의를 성실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