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YI’ 성 바꾸고 싶다고?…불편함 없으면 허용 안돼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개인 선호에 따라 여권 영문(로마자) 표기를 바꾸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이모(36) 씨가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씨는 로마자 성명에서 성을 ‘LEE’로 표기한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하다 2024년 5월 외교부에 ‘YI’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 씨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YI’로 표기해 왔고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 영어능력시험, 사원증 등에서 그렇게 썼기 때문에 여권도 이에 맞춰 변경을 허용해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은 해당 국민에게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생활상 불편을 제거해야 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로마자 성명 변경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출입국 심사·관리에 어려움이 생기고, 외국에서 한국 여권의 신뢰도가 낮아져 사증 발급과 입국 심사 등이 까다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YI’로 바꾸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 현실적 불편이 생기지 않는다고 봤다. 이 씨가 ‘YI’로 썼다는 신용카드, 영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 사원증 등은 언제든지 쉽게 변경해 재발급받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아무런 불편이 없고 단지 개인적 만족을 위한 경우를 여권법 시행령 조항 11호(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포섭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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