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키오스크에 뜬 신메뉴? “가격 2000원” 온라인서 ‘시끌’

‘주문 없이 화장실만 이용(1인 1회)’서비스 등장
“야박하다” VS “이참에 유료화” 갑론을박 펼쳐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대형 카페에서 화장실만 이용하고 사라지는 ‘얌체족’을 방지하기 위해 정식으로 화장실 유료서비스를 내놓았다. 이를 두고 온라인에선 ‘비싸다’ ‘야박하다’거나 이참에 외국처럼 영업장 화장실을 전면 유료화해야한다고 맞서며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12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카페에 나왔다는 신메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와 퍼지고 있다.

게시물 작성자 A 씨는 “서로 얼굴 안 붉히기 위해 화장실 이용 메뉴가 나왔다”며 사진 한 장을 올렸다. 키오스크 화면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에는 ‘주문 없이 화장실만 이용(1인 1회) 2000원’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카페 측이 커피 등 음료 주문 없이 화장실만 이용하는 손님을 위해 아예 화장실 서비스 메뉴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1000원 정도면 합리적”, “큰 볼일 작은 볼일 따로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종업원: 주문하신 화장실 나왔습니다~”, “개방 화장실아 아닌 이상 운영자가 관리비를 내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냥 해외처럼 화장실 자체를 유료화하는 게” 등의 댓글을 남겼다.

앞서 지난해 말에도 볼일이 급했던 손님이 카페에서 화장실만 이용하고 나가려다 업주에게 가로막힌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일었다. 당시 손님 B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카페 사장을 감금죄나 강요죄로 신고할 수 있는 지 물었다.

B 씨에 따르면 B 씨 부부는 아이와 함께 경기도 의정부 한 대형 카페를 들러 화장실을 무료로 사용했다. 이를 알아 챈 사장이 카페 출구를 몸으로 막아 나가지 못하게 했고, B 씨 부부는 아이 음료를 사겠다고 했다. 그러나 사장은 커피 주문만 가능하다며 이를 거부했고, 양 측 사이에선 말다툼이 벌어졌다. 급기야 사장은 B 씨 부부를 영업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해당 카페 안에는 ‘손님 외 출입 금지’, ‘손님들의 편안한 휴식을 위해 외부인 출입을 금지한다’, ‘공중화장실 아님’, ‘결제 후 이용’ 등의 안내 문구가 붙어 있었다.

당시에도 누리꾼들 사이에선 “아이도 있는데 상황에 따라 배려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업주의 태도를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남의 사업장에서 화장실을 무단으로 썼으면 커피 한 잔 사는 게 맞다”, “사장이 안내문에 강경하게 적어놓은 것 보면 한 두번 당한 게 아닌 것 같다” 등 업주를 옹호하는 의견도 많아 팽팽하게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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