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석유 최고가격제, 소비자 부담 일시 경감…기간 길면 부작용”

정부 이번주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미국·이란 전쟁으로 기름값이 연일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11일 오후 상대적으로 저렴한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의 한 주유소에 차들이 몰리고 있다. 이 주유소는 충북에서 제일 저렴한 리터당 1733원의 가격으로 휘발유를 판매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정부가 이번주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은행이 “(최고가격제가)소비자 부담을 일시적으로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은은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차근규 조국혁신당 의원의 ‘가격상한제에 관한 의견’ 질의에 “국제 유가 급등과 같은 큰 외부 충격 발생 시 소비자 부담을 일시적으로 줄여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한은은 “도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초과수요 발생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석유 최고가격제란 휘발유, 경유 등 석유 제품의 판매 가격 상한선을 정해 그 이상으로는 팔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중동사태 이후 리터당 1900원 수준까지 급등한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이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최근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최고가격제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브리핑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회 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를 2주 단위로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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