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중동 사태 피해 기업 지방세 ‘최대 1년’ 납기 연장

관할 시군 세무부서 통해 지원 신청 가능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 제공]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경남도가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 고조로 경영난을 겪는 도내 기업에 긴급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 수출 차질과 물류비 상승으로 자금 압박을 받는 기업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경남도는 17일 도내 시군에 ‘중동 사태 관련 지방세정 지원 지침’을 긴급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국세청의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과 연계해 피해 기업의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방점을 뒀다.

지원 대상은 중동 사태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기업이다.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대상 지방세는 최대 1년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미 고지된 지방세도 고지 유예, 분할 고지, 징수 유예가 가능하다.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납세 담보 요건도 완화한다.

밀착형 세무 행정 지원도 병행한다.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등 관련 업종과 중동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은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기업도 신청 시 조사를 중지하거나 연기할 방침이다.

도내 피해 기업은 관할 시군청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백종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지역 기업이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모든 세정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고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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