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내버려둔채 피해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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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법왜곡죄의 교과서를 쓰고 싶다면 이보다 완벽한 사례는 없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법왜곡죄(형법 제123조의 2)를 설명하며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법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와 이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를 처벌하겠다는 목적으로 기어이 만들어낸 법”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이 법, 정말로 적용해야 할 대상은 따로 있다. 민중기 특검”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김건희 특검법은 명태균 일당의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명백한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강혜경은 법정에서 명태균의 지시 아래 비공표 여론조사를 대규모로 일곱 차례 조작했다고 사기 범행을 자백했고,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더욱이 민중기 특검은 이미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명백한 조작 증거들과 범행 자백을 모두 확보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이 범죄자들을 내버려 둔채, 오히려 그들의 사기를 간파하고 물리친 피해자들을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이 대통령을 방탄하기 위해 만든 이 법의 조문에 가장 정확히 들어맞는 첫 사례가, 다름 아닌 민주당의 하명을 받은 것으로 강력히 의심받는 민중기 특검이라는 사실. 참으로 기가 막힌 역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조형우)에서 열리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명태균을 기소하지 않은 민중기 특검을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법왜곡죄의 첫 적용대상이 있다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꾼 민중기 특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