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경찰청…공공 계약 ‘노쇼사기’피해 예방·근절

- 나라장터 계약서 초안 응답 시 ‘사기 예방 안내 필수 확인 알림창’ 신설
- 조달업체 대상 조달청과 경찰청의 이원화된 안내 문자 발송 등 협의


조달청.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조달청(청장 백승보)과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20일 경찰청 통합대응단 회의실에서 공공조달 계약 악용 ‘노쇼사기’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국가·지자체 공무원을 사칭해 나라장터 낙찰 업체에 접근한 뒤, 특정 업체에서 물품을 대리 구매토록 유도해 대금을 가로채는 등 이른바 ‘노쇼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조달청과 경찰청은 기관 간 협력으로 노쇼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키 위해 이번 협약을 마련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올해 상반기 전국 시행을 목표로 나라장터 시스템에 범죄 시도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방 조치를 반영키로 했다.

우선, 업체가 나라장터에서 전자계약서 초안을 확인하고 응답하는 단계에 경찰청이 제작한 사기 예방 안내문을 알림창 형태로 노출한다.

특히, 해당 알림창을 확인해야만 다음 계약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나라장터 시스템에 반영하여, 계약 당사자가 사기 수법을 반드시 인지하도록 조치한다.

또한 계약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를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개인정보에 동의한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정례적인 사기 예방 문자를 발송한다. 조달청은 신종 수법 발생 시 나라장터 전체 등록 업체에 긴급 주의 문자를 일괄 발송해 예방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양 기관은 최신 범죄 동향을 상시 공유하고 사기 의심 사례 접수 시 이를 신속하게 전파하여 피해 확산을 막는 등 공조 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특히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국제 유가 상승 상황을 악용해 공공기관을 사칭하고 유류·발전기 등 물품의 긴급 구매를 요구하는 노쇼사기가 업체들을 대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가격 급등으로 긴급 확보가 필요하다”거나 “협력업체 물품을 대신 결제해 달라”는 요구는 대표적인 사기 수법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효섭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은 “국가기관의 신뢰를 악용하는 사기는 영세 중소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범죄”라며 “이번 조달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범죄 진입 단계부터 철저히 차단해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욱 조달청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은 “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공공기관 사칭 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며 “조달업체의 사기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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