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황씨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법원 “치료비·위자료 등 15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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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 트레이너 황철순 씨. [황철순 페이스북 캡처]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헬스 트레이너 황철순 씨가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A씨가 황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A씨가 황씨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수령한 공탁금 2000만원과 별개로, 황씨가 A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합쳐 1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8월~10월에 발생했다. 황씨는 2개월 간격으로 2차례에 걸쳐 연인이던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으로 A씨는 골절 등 상해를 입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고, 피해자 소유의 차량 사이드 미러와 휴대폰이 부숴지면서 수리비도 약 300만원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둘은 헤어졌지만 갈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구독자 65만명을 보유한 유튜버이기도 한 황씨가 2024년 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해명 영상을 올렸다. 황씨는 방송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사건과 무관한 A씨의 사생활에 대해 언급했다. A씨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었다.
폭행 사건으로 황씨는 이미 징역 9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폭행치상, 재물손괴 등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1심에선 징역 1년이 선고됐는데, 지난 2024년 11월 2심은 징역 9개월을 택했다.
형사재판의 2심 법원은 “1심에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비난했다”면서도 “2심에선 (적어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감형한 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황씨가 1·2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해 총 5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공탁이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법원에 합의금을 맡겨 반성의 뜻을 나타내는 제도다. 피해자는 5000만원 중 2000만원에 대해서만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의 형사재판은 2심으로 확정됐고, 황씨는 지난해 1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A씨는 황씨를 상대로 2024년 8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측은 “황씨가 폭행 등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며 “유튜브 영상을 통해 허위사실을 언급해 명예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황씨가 해당 혐의로 징역 9개월이 확정된 점을 언급하며 “폭행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피해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액은 약 1500만원으로 정했다.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가 700만원, 유튜브 영상을 통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가 500만원으로 계산됐다. 그외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휴대폰 수리비가 약 300만원이었다.
1심 재판부는 황씨가 올린 해명 영상에 대해 “폭행사건 해명과 전혀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을 상당 부분 이야기했다”며 “시청자들이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질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방송 내용이 모두 사실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황씨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아직 이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다. 1심 판결에 대해 황씨가 항소하면서 2심이 서울중앙지법 항소부에서 진행 중이다.
한편 피트니스 선수로 활동하던 황씨는 2011~2016년 tvN의 코미디빅리그에서 징을 울리는 ‘징맨’ 역할을 맡아 유명세를 얻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