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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중앙회[ |
물품·용역 분야 낙찰하한율 2%포인트 인상 결정에 중소기업계 기대감
“23년 만의 의미 있는 조정”…저가경쟁 완화·품질 개선 계기 주목
지방계약·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까지 제도 일관성 확대 필요성 제기
“23년 만의 의미 있는 조정”…저가경쟁 완화·품질 개선 계기 주목
지방계약·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까지 제도 일관성 확대 필요성 제기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정부가 ‘공공계약 낙찰하한율 상향’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가 지난 20일 ‘2026년 제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물품·용역 분야의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 상향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공공조달 납품 과정에서 낮은 낙찰하한율로 인해 과도한 저가경쟁이 벌어지면서 수익성 악화, 제품 품질 저하, 근로환경 악화 등의 문제가 이어져 왔다며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조치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가 정책에 반영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특히 1995년 적격심사제도 도입 이후 공사 분야의 낙찰하한율은 꾸준히 상향돼 왔지만, 2억3000만원 이상의 물품 제조 분야와 기술용역 분야의 낙찰하한율은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상향은 23년 만의 변화”라고 강조했다.
다만 중소기업계는 국가계약 분야에서의 낙찰하한율 상향을 계기로, 향후 지방계약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분야의 낙찰하한율도 추가로 상향해 공공조달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정부가 중소기업에 적정 대가를 지급하고, 안전하고 상생하는 공공조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써주길 바란다”며 “중소기업계도 적정 대가를 기반으로 기술·경영 혁신을 통해 더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해 조달시장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