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대출 연장 금지 대책 막바지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4월 결론
사업자 대출 용도외 유용 검사 곧 착수
“5세대 실손, 검토 남았지만 곧 시행”
이전설엔 “현장 떠나는 상상 어려워”
![]() |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진행된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금감원 제공] |
[헤럴드경제=김은희·박성준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목표가 타이트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보통 은행이 가계여신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의 2분의 1 수준에서 관리했다면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정부의 정책 목표가 나오면 관리·감독 차원에서 가계부채 흐름을 보다 세심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그는 효과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금융회사 성과보상체계(KPI)에 정책을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에 대해선 80%로 낮추는 방향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조만간 가계부채 총량 관리 목표를 발표할 텐데 목표가 타이트해질 것”이라며 “더 높은 정책 목표가 설정되면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지 짐작할 것 같다. 금융권별로 얼마나 늘어나냐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은행별로 나름대로 실링(한도)이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다음주 정도면 발표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부연했다.
정부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2030년까지 8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공식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데 대해 이 원장은 “총량 관리 목표를 결정할 주체가 아니다”면서도 “희망 사항으로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소신을 전했다. ▶본지 3월 25일자 1면 <가계부채비율 2030년 80%로 낮춘다> 기사 참조
이 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목표가 설정되면 감독당국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정부의 정책 목표가 나오면 금융 차원에서 정리가 될 것이고 우리는 말단에서 감독을 집행하는 것”이라며 “여신 관리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금융사의 실천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게 KPI에 정책 변화를 반영시키는 것”이라며 “정책변화에 따라 성과 평가·보상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나 이런 정도에서 규범화해준다면, 그에 따라 감독기구에 재량이나 집행 상의 권한을 준다면 할 수 있는 룸(여지)은 분명히 많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다주택자 대출 연장 금지 관련 대책도 현재 막바지 단계로 정리가 되는 대로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도 4월 중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태스크포스(TF) 논의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는 상황”이라며 “대체로 방향은 모범관행 개선을 입법으로 반영하는 내용이고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다소 강화된 부분이 입법에 반영될 수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법안 개정을 거쳐 늦어도 10월에는 시행될 것으로 그는 내다봤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논의 과정에서 금감원과 금융위원회가 충돌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갈등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지배구조 선진화 TF 결과물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단지 이번 인사나 주총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큰 틀을 다시 정비하는 과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방향이 확정돼 정부가 발표하면 금융지주도 법률이 제정·시행되기 전이라도 그 방향에 따라 이를 준수해 실천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면서 “감독당국 입장에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점검·감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진행된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금감원 제공] |
사업자 대출의 용도외 유용 문제와 관련해선 “4개 영역별로 고위험군 대출을 구분하고 있다”며 “은행권, 상호금융권에 대해 현장점검을 곧바로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용도외 유용이 확인되면 그와 관련된 금융회사 임직원, 대출모집인 등에 대해서 엄중 제재를 할 것”이라면서 “위규행위를 넘어 범죄 행위에 이르는 상황이 되면 수사기관 통보 등 형사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단언했다.
이와 함께 금융권이 여신 심사 단계부터 각종 관련 서류 증빙 등으로 사업자 대출 유용을 막을 수 있게 대출 점검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 원장은 최근 토스뱅크의 이른바 환전 사고에 대해 “전산망 프로그램의 불완전성과 이를 관리·통제하는 부분의 크로스체크 부실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선 인터넷 은행뿐 아니라 다른 은행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인터넷 은행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전산 프로그램에 대한 불완전성 부분이 투자를 통해 대폭 보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불법사금융 관련 민생금융범죄 특사경의 경우 “입법 관련 논의는 끝났다. 법무부에서 다른 기관에 대한 논의가 남은 상태”라며 “제도적으로 채택되면 이른 시일 안에 민생금융범죄 특사경이 출범하도록 내부적으로 준비 중”이라고 했다.
![]() |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
이 원장은 비은행 부문 굵직한 현안에 대해서도 솔직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먼저 다음달 출시될 것으로 예상됐던 5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가 지연되는 데 대해 “금융당국 내에서는 상황 정리가 돼 있다”면서도 “정부 내 검토 절차가 아직 남아 있다”고 답했다.
그는 구체적인 시기를 특정하긴 어렵다면서도 “곧 시행될 것”이라고 답해 늦어도 5월 중으로는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세대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에 대해서는 “지금도 업권과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이 원장은 출시에 앞서 불건전 판매 관행에 대한 단속 의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4세대 절판 과정에서 끼워팔기가 횡행했다”며 “5세대 출시 때에도 특약이라든지 별도 상품을 끼워 파는 행위가 없는지 임박해서 강력하게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보험 감독의 큰 그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상품 설계부터 심사·판매·보험금 지급까지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 초안을 업권과 조율 중”이라며 “너무 앞서가면 수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내재화할 수 있도록 속도를 맞추고 있다”고 했다. 제3자 리스크를 내부통제 관리 항목으로 잡아 생보·손보별로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사전 신고 대상 상품도 확대한다.
소비자보호 체계와 관련해선 지난 20일 처음 가동한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평가하며 “효능감이 제법 있어 워크숍 수준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 역할 강화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하는 곳도 있으나, 여의찮으면 규범화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박지선 금감원 보험 담당 부원장보는 비은행권의 소비자보호 모범관행 이행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비은행 부문 미흡 수준을 잘 인지하고 있으나, 아직 평가하기엔 이른 단계”라며 “경영실태평가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점검 인원도 늘렸다. 지속해서 끌고 갈 이슈”라고 강조했다.
![]() |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
이 원장은 상호금융권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 일정도 공유했다. 건전성 관리와 충당금 적립률 상향은 올해 하반기부터, 여신한도·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위험가중자산(RWA) 110% 적용은 2027년부터 시행한다.
가상자산 분야에서는 빗썸 오지급 사태의 후속 조치가 관심을 모았다. 이 원장은 현장검사를 마치고 내부통제 부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다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추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법의 한계가 있어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마무리되면 제재 절차에 들어간다”고 했다. 빗썸을 제외한 4개 거래소에 대해서도 민관 합동 긴급대응반이 내부통제와 자산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규제 체계 보완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용자보호법은 과도기적 입법이었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수준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며 “대형 정보기술(IT) 사고로 투자자 자산 가치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최소한의 규제책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공공기관 지방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식화된 바 없다”고 전제한 뒤 “금융의 현실이 수도권·서울에 집중돼 있는데, 감독자가 현장을 떠나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