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성공한 미혼 사업가”…아내 돈으로 사업하고 총각 행세한 남편, 상견례까지 ‘경악’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성공한 미혼 사업가 행세를 하면서 외도를 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재산이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있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을 거부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남편은 미혼인 척 무려 4개월 간이나 이중생활을 해왔고, 심지어 외도한 여성의 부모님께 인사까지 드린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미혼인 척 연기하며 4개월간 이중생활을 한 남편과 이혼을 고민중이라는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IT 스타트업 대표인 남편이 자리 잡기 전 아이를 키우는 동시에 SNS 콘텐츠를 디자인하는 프리랜서로 일하며 생활을 꾸려왔고, 남편이 사업 초기에 자금난으로 힘들어할 때 밤을 새워가며 돈을 보탰다”며 “그런데 남편은 그런 나를 배신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남편 계정 메일함에서 한 여성이 보낸 메일을 우연히 읽게 됐는데, 애틋한 사랑 고백이 적혀 있어 충격을 받았다.

알고 보니 A씨 남편은 SNS에서 본인을 ‘성공한 미혼 사업가’로 포장한 뒤 다른 여성과 4개월 넘게 연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A씨는 “심지어 그 여자 부모님께 인사까지 드렸다고 한다”고 했다.

더욱이 이를 따져 묻는 A씨에게 남편은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A씨는 “시어머니가 땅을 살 때 우리 전세 보증금을 빼서 보탰는데 우리가 살던 아파트는 자기 어머니 소유이니 내게 줄 돈은 한 푼도 없다고 당당하게 말하더라”며 “게다가 내가 모르는 곳으로 사업 자금을 빼돌린 정황도 찾아냈는데, 정당한 위자료와 재산분할까지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 신진희 변호사는 “애초에 부부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시부모님 명의 부동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기 어렵다”며 “하지만 남편이 본인 혹은 부부 공동자산에서 매매대금을 충당해 명의만 시부모님 명의로 한 ‘명의신탁’이라면 매매대금 출처를 입증함으로써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이어 “A씨의 경우 기존 거주지 전세금을 시부모님께 드리면서 매매대금에 보탰다면 그 전세금은 부부공동자산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남편이 빼돌린 사업 자금에 대해서는 은행 거래명세 등을 통해 이를 특정하면 보유추정으로 포함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신 변호사는 “남편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에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남편이 상간자에게 자신이 유부남인 사실을 속인 것이기 때문에 이를 몰랐던 상간자에게는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미혼인 척하며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배우자 불법 정도도 더 높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남편을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에서는 위자료 액수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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