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로 치료한다”…유부남 상담사와 ‘부적절 관계’, 폭로하겠다니 “넌 상간녀” 협박 당한 기간제 교사

[JTBC ‘사건반장’ 캡처]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심리적으로 힘든 시기에 찾은 상담센터에서 유부남 상담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기간제 여교사의 사연이 전해졌다.

3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로 일하는 여성 A씨는 약 4년 전 동료 교사들과 갈등 때문에 심리상담센터를 찾았다.

심리상담이 처음이었던 A씨는 자기 얘기를 들어주고 진심으로 공감해 주는 상담사에게 마음을 열고 고민을 털어놨다. 이에 A씨는 직장 스트레스뿐 아니라 남자친구와 이별했다는 사적인 이야기도 상담사에게 전했다.

그런데 남자친구와 이별했다는 얘길 들은 상담사는 갑자기 A씨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기 시작했다. 상담사가 유부남이란 것을 알고 있던 A씨는 불편함을 표현했다.

그런데도 상담사는 “제가 당신과 XX 하고 싶었나 보다”라며 부적절한 발언을 이어갔다.

상담사는 A씨에게 신체사진을 보낸 뒤 답장을 요구하거나 성관계로 심리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그는 A씨에게 술자리 등 사적인 만남까지 요구했다.

A씨는 “상담 기간에 심리적으로 취약했던 상태라 상담사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며 “결국 부적절한 관계를 갖게 됐고 이건 아니다 싶어 상담사에게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상담사는 “그래봤자 너만 상간녀가 되는 것”이라며 “소송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협박했다.

얼마 뒤 A씨는 실제로 상담사 아내로부터 상간 소송을 당했고 15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에 A씨도 상담사에게 민사 소송을 걸어 2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A씨는 “유부남과 만남을 가진 건 명백한 제 잘못”이라면서도 “비난을 감수하고 제보한 이유는 문제의 상담사가 지자체 지원을 받는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상담사 측은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상담이 종료되고 약 3개월 후부터 A씨와 관계가 시작된 것이며, 지금은 직접 상담을 진행하지 않고 센터만 운영중”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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