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상가·호텔 사서 집 만든다”…올해 수도권 ‘2000가구+α’ 매입 추진 [부동산360]

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 등 규제지역 대상
LH 직접매입·매입약정 등 투트랙 사업 진행
공장 용도 지식산업센터도 매입 대상 추진


지난해 서울의 한 공실 상가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정부가 도심 내 방치된 공실 상가·오피스·호텔 등 비(非)주택 건축물을 오피스텔·기숙사 등 준주택으로 용도변경해 공급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을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리모델링하는 방식과 기존 매입약정 방식 등 투트랙으로 사업을 진행해 연내 수도권 규제지역 내 ‘2000가구+α’를 매입하는 것이 목표다.

2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2020~2021년 진행되다가 중단됐던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확대해 재추진하는 것이다. 당시에는 민간이 직접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LH가 이를 매입하는 매입약정 방식만 적용됐다면 이번 사업부터는 LH가 우수한 입지의 비주택 건물을 선(先)매입 후 직접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 및 리모델링하는 직접매입 방식도 도입됐다. 직접매입 공고는 오는 3일, 매입약정 공고는 오는 5월 초 예정이다.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 개요. [국토교통부 제공]


이번 사업 매입 대상은 주택 공급이 시급한 서울 전역, 경기 12개 지역 등 규제지역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이다. 이 중 용도변경을 수반해 주거용 전환이 가능한 건축물이 대상이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 등 우수 입지를 우선 선정하며, 건물 동 단위 매입을 원칙으로 하되 용도변경 후 주거용 전환이 원활한 경우에는 층 단위 매입도 함께 추진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국장)은 “기존에는 건축물 연령 10년 미만만 매입했다면 이번에는 이를 30년 이하로 완화했다”며 “2020~2021년에는 사실상 호텔만 매입했기 때문에 청년 매입임대만 공급이 가능했는데, 이번에는 다양한 비주택을 매입해 신혼·신생아 유형도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은 미분양이 많이 쌓여있어 비주택을 리모델링해 공급할 필요가 없다”며 “수도권에서도 규제지역으로 한정해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하고 투명한 매입을 위해 매입심의 기준에 수요, 입지, 주택 성능, 가격 등 계량적 요소를 도입해 심의의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비주택 건축물의 매입가격은 용도변경 전 기준으로 인근 시세를 감안한 감정평가가격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해 가격의 적정성도 함께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한 관련 제도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공실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LH가 매입해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현재는 지식산업센터 내 건축물 용도가 업무시설 등인 경우만 매입이 가능하지만 공장인 경우에도 살 수 있도록 바꾸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LH가 직접매입 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개선 및 지자체 협의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1차 비주택 매입의 서류 접수는 4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진행되며, 신청방법은 LH 매입임대사업처 비주택매입 태스크포스(TFT)에 우편으로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 국장은 “미국 뉴욕 등 해외에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오피스 등 비주택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활발히 추진돼 왔고 최근에는 그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추세”라며 “우리나라도 도심 내 유휴 비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신속히 공급함으로써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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