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감리 부실로 붕괴 전조 놓쳐
정부, 지반조사 강화 등 재발방지 추진
![]() |
| 지난해 4월 11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 모습. [연합] |
지난해 4월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명 신안산선 터널 붕괴사고는 설계·시공·감리 단계의 전반적 부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확인된 사고 원인을 바탕으로 유사사고 재발방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2일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사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사고는 설계·시공·감리 단계별 부적정으로 인해 발생했다. 2아치터널의 중앙기둥 설계 시, 3m 간격으로 설치되는 기둥을 간격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잘못 계산했다.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 사고구간 내 단층대도 파악하지 못했다. 터널굴착시 막장을 직접 관찰하지 않고 일부 사진 관찰로 대체했으며, 이 과정에서 자격 미달인 기술인이 관찰한 사실도 적발됐다.
착공 전 설계감리 절차에서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 시공사는 2024년 9월 중앙터널 폭을 확대하는 설계변경을 했지만 중앙기둥의 제원, 철근량 등을 동일하게 유지했다. 매일 공종별로 실시해야 하는 자체안전점검, 터널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균열관리를 실시하지 않았고 중앙기둥 파괴의 전조증상도 확인하지 못했다.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2월 특별점검을 통해 건설기술진흥법과 관련한 ▷막장면 관찰자의 기술인 자격 미흡, 암질변화에 따른 암판정 미실시 등 안전관리계획 미준수 ▷정기안전점검 일부 미실시 ▷2아치터널 지보공의 시공순서 변경 후 구조적 안전성 확인 미실시 등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각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고발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벌점·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병행 추진한다.
사조위는 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재발방지대책으로 ▷설계·시공 중 지반조사 강화 ▷중앙기둥 안전관리를 위한 기준·절차 강화 등을 제안했다. 설계 시 시추조사를 현행 100m에서 50m 이내로 개선하며, 터널 시공 시 막장면 관찰자의 자격을 토질·지질분야 중급기술자로 상향한다. 막장면 관찰 결과는 고급기술자 이상인 감리자가 확인하도록 의무화한다.
시공 단계에서 다중 아치 터널의 중앙기둥에 대한 균열조사와 콘크리트 변형률계 등을 통해 계측관리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공유하고, 설계·시공·감리 과정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신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