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암동 재개발지는 경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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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연장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했다.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약 4.6㎢ 규모의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아파트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 기간은 오는 2027년 4월 26일까지다.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21년 4월 27일 처음 지정된 뒤 재지정을 거쳐 현재 2026년 4월 26일까지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들 사업지의 수주전 공사비 규모가 총 5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본다. 압구정지구에서는 3·4·5구역을 중심으로 시공자 선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여의도에서도 시범아파트와 광장·목화·수정·진주·화랑아파트 등이 연내 시공자 선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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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위치 [서울시 제공] |
성수지구 재개발 역시 1·2·4지구에서 시공자 선정 절차가 이어지고 있다. 이 중 1지구는 최근 GS건설이 단독 입찰하면서 재공고에 들어간 상태다. 목동 신시가지 일대에서는 총 14개 단지가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이 가운데 6단지가 가장 먼저 시공자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또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구역인 용산구 후암동 30-2 일대와 264-11 일대는 사업구역 변경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가 조정됐다. 두 구역 모두 지정 면적이 확대됐으며 허가 기준 면적과 지정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의 소유권 이전이나 지상권 설정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실수요자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