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출생 시민권 제한 사건 구두변론 출석…현직대통령 첫 사례[1일1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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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이민자나 영주권 없는 부모에게서 난 자녀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두고 위법 여부 심리

구두변론에 현직 대통령 첫 출석…대법원 압박 시도

워싱턴DC에 있는 연방 대법원 건물 앞에서 1일(현지시간) 시위대가 ‘출생지 시민권’ 사건을 두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해당 사건 심리 구두별놀에 출석했다. [AP]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자신이 내린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위헌 여부를 두고 진행되는 구두변론에 출석했다. 현직 미국 대통령이 대법원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두변론에 나왔다. 이날 심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 시민권에 제한을 두겠다며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한 위법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미국은 헌법에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 헌법에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했고, 미국의 관할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들이 거주하는 주(州)의 시민”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에게는 출생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며 행정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시민권의 애초 취지가 남북전쟁 직후 노예와 그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지, 중국 부유층 등이 미국으로 원정 출산을 오거나 미국 불법 체류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왔다.

이는 그동안의 정책이나 법 해석을 뒤집는 것이다. 특히 이민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수십만~수백만명의 국적을 박탈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발을 샀다.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주(州)와 워싱턴DC는 이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하급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이어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마저 위헌으로 결론나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도 흔들리게 된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대법원에 출석해 대법관들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정에서 심리 과정을 지켜봤지만, 직접 발언하지는 않았다. 행정부를 대표해 존 사우어 법무부 송무차관이 나서 대법관들의 질문에 답했다. 이날 심리에서 사우어 차관은 단순히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점이 아니라 부모의 체류 합법성과 미국 정치체제에 대한 충성 여부를 따져 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관들은 중국 국적의 부모를 뒀지만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난 자녀의 시민권이 인정됐던 1898년의 ‘웡 킴 아크’ 판례를 중심으로 정부 측 논리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그 관할에 속하는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한 1952년의 이민 및 국적법에 대한 정부 측 입장에 대해서도 물었다.

대법원 판결은 올 여름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대법원 앞에서는 한국 출신을 포함해 이민자 가족들로 추정되는 시위대가 집결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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