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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입주민의 건강보험료 적정부과를 위한 LH-건보 데이터 연계 업무협약’ 체결식이 진행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공] |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임대주택 입주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LH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임대차 계약정보를 연계해 건강보험료 부과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입주자가 별도로 조정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임대차 계약정보를 반영해 건강보험료가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보험료 부과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보험료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 시세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사례가 많아 입주자가 조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실제보다 높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었다.
이에 LH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입주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단과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LH는 4월부터 매월 약 88만건의 임대차 계약정보를 공단에 제공하고, 공단은 이를 보험료 산정에 반영해 자동 조정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2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입주민의 정확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한 LH-건보 데이터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LH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연계를 통해 임대주택 입주자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료 부과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 간 데이터 기반 협업을 확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