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훈모 순천시장 후보, 전국 첫 ‘자영업자 최저소득 보장제’ 도입

근로자 ‘최저임금제’ 확장해 자영업자에 적용

손훈모 순천시장 예비후보가 시내 모 식당을 방문해 점주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페이스북]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손훈모 순천시장 예비후보(변호사)가 대한민국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한 핵심 공약으로 전국 최초로 ‘자영업자 최저 소득 보장제’ 도입을 발표했다.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제’의 취지를 자영업자에게 확장한 국내 최초의 구상으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에게 최소한의 소득 안전망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다.

손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내고 “순천시에는 2024년 12월말 기준 3만 6000여 개 자영업체가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70%가 월 소득 100만 원 미만에 머물고 있다”고 자체 조사 결과를 밝혔다.

그는 “자영업자는 겉으로는 사장이지만 현실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익으로 주 7일,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는 ‘경영 노동자’인 셈”이라며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이 있지만 자영업자에게는 아무런 최저생계 안전망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자영업자를 시장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할 경제적 약자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예비후보는 자영업자 최저 소득보장제 공약을 통해 위기의 자영업자를 지속 가능한 사업자로 성장시키고 전남 동부권 핵심 도시인 순천을 자영업 존중·보호 정책의 선도 도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시장에 당선되면 취임 후 3개월 내 자영업자 전수조사, 6개월 내 제도 설계와 시범사업 준비에 착수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2년 이상 영업한 자영업자 가운데 경영교육 이수자를 우선 선정하고, 주 5일·하루 8시간 기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이익분을 2년간 차액 보전하는 방식이다.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교육·심사 시스템을 도입하고, 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 기준으로 실질 이익을 산정하며 계절별 매출 변동이 큰 업종은 분기별 보정 후 월별로 나눠 지급할 계획이다.

손 예비후보는 “최소 소득이 보장되면 자영업자는 장기 사업계획과 경영 혁신에 투자할 여력을 확보하게 되고 이는 지역 내 소비와 고용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순천에서 시작하는 이 실험이 대한민국 자영업 정책의 새로운 표준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민주당 순천시장 경선에는 서동욱·손훈모·오하근·허석(가나다 순) 예비후보까지 4명이 공천 경쟁을 하고 있다.

6.3 순천시장 선거는 민주당 후보 외에도 ‘징검다리 4선’에 도전할 노관규 시장(무소속)이 출마할 예정이고, 진보당에서는 이성수 후보가 단수 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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