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1종은 ‘의무’ 없는 ‘권고’ 중심 관리
“정부 차원에서 실질적 내진보강이 이행되도록 해야”
![]() |
| 이상식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갑)이 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상반기)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내진보강 권고를 받은 제1종 민간시설물은 전국 181곳에 달하지만 이행 완료 여부를 전혀 확인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공공시설물은 법적 의무에 따라 2035년까지 내진보강을 100% 완료하도록 추진 중이다.
반면 21층 이상 고층빌딩, 연면적 5만㎡ 이상의 대규모 생산공장, 대형 교량 등 사고 시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민간 제1종 시설물’은 내진보강이 ‘법적 의무’가 아닌 ‘권고’에 그쳐, 실질적인 내진성능 강화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제1종 민간 시설물은 최근 5년간 총 181건의 보강 권고가 내려졌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50건 ▲부산 41건 ▲경기 36건 순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권고 단계까지만 단순 집계할 뿐, “이행 여부를 확인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후 점검이나 별도의 감독은 하지 않고 있다.
내진보강 설계 및 공사 이행 여부는 지자체가 맡고 있다. 그러나 본 의원실 확인 결과 일선 지자체는 ‘관리할 행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실질적 이행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25년부터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제23종 시설물(노후 아파트 등 공동주택)까지 내진성능 평가 의무화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관리 대상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제1종 시설물조차 사후 관리가 미비한 상황에서는 확대된 제도 역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의원은 “정부가 내진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시설물의 사후 관리를 법적 근거 미비 등을 이유로 방치하는 것은 현행 안전 관리 체계의 명백한 한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시설물과 달리 민간 시설물 관리에만 예외를 두는 것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