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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태어난 지 하루 된 아들을 텃밭에 버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구속기소 됐다.
8일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A(30대)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9일 남아를 출산한 뒤 이튿날 경북 경주시 외동읍 한 주택 옆 텃밭에 아기를 버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지난 2월 21일 주민 신고로 드러났다. 당시 아기는 포대기에 싸인 채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A 씨는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여러 사정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초기 A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인 데 비해 아동학대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하한이 더 높아 처벌이 엄중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