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직고용 확대’…원·하청 구조개혁 신호탄

‘전원 전환’ 아닌 직무 선별 방식
자회사 vs 직접 고용 구조 차이
1년이상 중장기 단계적 전환 추진



포스코가 협력사 인력에 대한 직고용 확대 방침을 추진하면서 산업계 전반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기존 자회사 방식이 아닌 직접 고용을 택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고용 정책을 넘어 원·하청 구조 개편의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전면 전환’이 아닌 ‘직무 기준 선별’이다. 전체 협력사 인력 1만여명 가운데 철강 생산과 직접 연관된 ‘조업 지원’ 인력 약 7000명이 우선 대상이다. 원료 하역, 제품 처리 등 생산 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현장 인력이 중심이며, 직고용 여부는 조업 연관성을 기준으로 검토된다. 이에 따라 스텝 조직 등 비현장 인력도 업무 성격에 따라 포함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전환 방식 역시 일괄이 아닌 단계적 추진이 원칙이다.

포스코가 전면 전환이 아닌 선별 방식을 택한 것은 안전과 조직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다. 대규모 인력을 한 번에 흡수할 경우 공정 운영과 현장 관리에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인력까지 포함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소송 대응을 넘어 구조 개편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직고용 전환은 단기간에 마무리되기 어려운 작업이다. 채용 절차와 직무 재설계(R&R), 현장 적응 과정 등이 필요하고, 임금 등 처우 역시 개별 협상을 거쳐야 한다. 포스코는 순차적 채용 일정에 따라 전환을 진행할 계획으로, 전체 과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최소 1년 이상 중장기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처우 측면에서는 기존 직원과 동일한 수준이 자동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는 직무와 학력, 고용 형태에 따라 다양한 임금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전환 인력의 처우 역시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별도의 직군을 신설해 편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복리후생은 기존 직영 수준에 맞추는 방향이 논의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는 것이 포스코의 설명이다. 다만 원청 책임 강화라는 측면에서 정책 취지와 일정 부분 맞닿아 있다는 해석은 나온다.

고용 방식 측면에서 포스코는 자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고용을 확대하는 구조를 택했다. 다만 ‘본사 직고용’이 아닌 제철소 소속으로 편입되는 방식이다. 자회사 설립을 통해 협력사 인력을 정규직화한 사례와는 차이가 있다.

협력사 역시 구조 변화가 불가피하다. 인력 이동이 현실화될 경우 일부 협력사는 존속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포스코는 협력사 경영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상 및 구조 재편 방안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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