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야구선수 오재원, 2심 징역 1년 9개월…후배 협박 수면제 대리 처방

오재원.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후배 야구선수 등을 협박해 의료용 마약류를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41)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9개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부장판사 정혜원 최보원 황보승혁)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오재원에게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 재범예방교육 수강, 2591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반영한 공소장 변경이 있었고, 관련 사건과의 병합도 필요하다며 오씨에 대해 원심 형을 파기하고 새로 형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인 내지 후배들에게 (약물 등을) 수수받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 수수한 약물의 양도 많고 기간도 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오재원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야구선수 등 14명으로부터 총 86회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인 수면제 합계 2365정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오재원이 야구계 선배 지위를 이용해 20대 초중반의 어린 후배나 1·2군을 오가는 선수에게 수면제 처방을 요구했다고 보고 지난달 오재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검찰의 오재원에 대한 세 번째 기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오재원이 일부 후배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오재원의 협박으로 김 모 씨 등 14명이 자신 명의로 수면제를 처방받아 오재원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1심은 오재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2365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오재원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약 1년간 총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와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 수면제 약 2242개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 확정됐다.

아울러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0.2g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오재원은 2007년부터 2022년까지 16년간 한국프로야구(KBO) 두산 베어스에서 뛴 프로야구 선수 출신이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2015년 WBSC 프리미어12, 2017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국가대표로 활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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