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범적 사용자’ 역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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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년 11개월 계약’ 등 공공부문 쪼개기 계약 관행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조만간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에는 공공부문 도급 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안이 포함된다.
김 장관은 최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공공부문부터 공정한 하도급 관행을 형성해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까운 시일 내 노동계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현행 제도에서 숫자만 손보는 방식으로는 ‘1년 11개월’ 단기 계약이나 퇴직금 회피를 위한 ‘11개월 29일’ 계약 같은 편법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핵심은 기간 상한을 몇 년으로 늘리느냐가 아니라 고용 불안을 구조화한 관행 자체를 바로잡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부문에서까지 왜 그렇게까지 쪼개기 계약을 반복하는 것인지, 분명한 문제의식이 있다”며 “재정이 부족하다면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면 될 일이지, 예산을 이유로 고용불안을 구조화하는 관행은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현재 비정규직 2년 사용 제한 규제를 둘러싼 편법 고용 실태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에도 착수했다. 이를 토대로 오는 4월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 실태를 지적하며 전수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약 2100곳에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1년 미만 기간제 활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퇴직금 회피 목적의 11개월·364일 계약을 제한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쪼개기 관행이 의심되는 지방정부 30곳에 대해서는 기획감독에도 착수한 상태다.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용자는 동일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 기간제로 사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정규직 전환 의무를 피하기 위해 ‘1년 11개월’ 등 단기 계약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운용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장관은 비정규직 문제를 ‘구조적 격차’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강조해온 ‘억강부약 대동세상’은 강자를 억제하고 약자를 돕고, 모두가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돈을 적재적소에 쓰는 것이고, 공공기관은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노동자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