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판매기준 가격 사전에 확정해 공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유사가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활용해 온 사후정산제를 폐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열린 자리에서 중동전쟁에 따른 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유업계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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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경유 가격 안내문이 놓여 있다. [연합] |
이번 협약에 따라 정유사는 기존 전속거래계약과 사후정산 등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상표 사용 계약을 맺은 정유사 제품을 60% 이상 구매하는 혼합판매 방식으로 전환하고, 사후정산은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아울러 유류 가격은 일일 판매 기준가격을 사전에 확정해 공시한다.
그동안 정유사와 상표주유소 간 전속계약은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사후정산 방식 역시 주유소의 수익 예측을 어렵게 만들어 경영 불확실성을 높인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사후정산제는 정유사가 석유제품을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 등을 기준으로 공급한 뒤, 월말에 최종 가격을 확정해 정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공정위는 이번 협약을 통해 도출된 개선 사항을 ‘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거래계약서’에 반영해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전속거래계약과 사후정산제 등 오랜 기간 정유업계에서 이뤄져 온 관행들이 상생협약 체결을 계기로 전환점을 맞이했다”면서 “혼합판매 활성화를 통해 시장 경쟁이 활발해지고 투명한 가격 결정을 통해 주유소가 더욱 자유롭게 소비자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 등 주체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플라스틱 업계 역시 원재료 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품거래 개선에 나선다. 이에 따라 수요 대기업들은 ▷원재료 상승분을 반영한 납품대금 조정 ▷납품대금 조기 지급 ▷원재료 수급 차질에 따른 납품기일 연장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플라스틱 업계 상생협약에 참여해 이를 성실히 이행한 우수 기업에 대해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협약 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