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특별법 다음주 시행…기업재편 심사·인허가 속도전

사업재편 법인 신설 절차 간소화
환경·공정거래 규제 한시적 유예


중국발 공급과잉과 중동 전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구조조정 압박을 받는 석유화학 업계가 사업재편 과정에서 설립등기 절차전에도 법인 신설 등록이 가능해진다. 환경설비 설치와 배출기준 적용도 한시적으로 유예돼 설비 통폐합과 고부가 전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지난해 12월 30일 공포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석유화학 특별법과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이번주 법제처 검토를 거쳐 다음주에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사업재편 및 고부가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인허가 특례 및 환경기준 초과 특례 등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공정거래법 특례인 기업결합 심사·공동행위·정보교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술료 감면·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포함됐다.

우선 인허가 등 특례 사항은 사업재편 과정에서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설립등기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 석유수출입업 등록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또 화학물질 등록의 경우 신설법인이 사용하는 물질은 기존 법인과 동일 내용으로 등록한 것으로 간주해 사업재편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뒀다.

환경 특례도 포함됐다. 사업재편에 따라 계속 운영 여부가 불확실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사업재편계획 제출 전까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유예하고, 법인 분할로 허가배출기준을 다시 설정해야 하는 경우에도 불가피하면 분할 전 기준을 한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법 특례 사항은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공동행위 승인을 위한 신청절차, 제출서류 및 정부의 승인절차 등을 정하고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에 대해서도 사전신고 요령과 준수사항을 구체화했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16일부터 시행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혜택 등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최근 4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없어야 하고,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시설 운영계획과 환기·공기정화 설비를 마련해야 한다. 초미세먼지 농도 등 실내공기질(PM-2.5, CO2)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원유 적기 수입 지원을 위해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의 한국석유공사 대상 여신 한도를 30억달러 추가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공급망 병목 해소를 위해 핫라인을 개설·운영하며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공공계약 단가 조정, 원유 수입 정유사의 관세·부가세 납부 유예, 의료용 주사기 공급 확대 등의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고했다.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113명(9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명(17.5%), 31건(24.0%) 감소해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39명(-32명, -45.1%), 기타업종 22명(-15명, -40.5%)으로 줄었지만, 대전 자동차 부품회사 화재로 인해 제조업은 52명(+23명, +79.3%)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관과 종사자들이 ‘복지위기 알림 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다른 부처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배문숙·이태형·김용훈·양영경 기자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