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어민은 ‘경영난’ 고려 계도 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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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 꽃게 성어기를 맞아 불법 외국어선 특별단속에 나선 해양경찰이 지난 6일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방 약 23해리 서해 특정해역에서 불법 조업 중국어선 특별단속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정부가 봄철 어류 산란기와 중국어선 휴어기를 앞두고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특히 올해는 중국어선의 조업 집중 시기를 고려해 예년보다 단속 시점을 보름 정도 앞당기고, 나포를 원칙으로 한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한 달간 동·서·남해 어업관리단, 지방정부, 수협과 함께 ‘봄철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어업관리단은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중국의 휴어기를 앞두고 불법 조업 시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비밀 어창을 이용한 어획물 은닉이나 어획량 허위 보고 등 고질적인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적발 시 나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반면 연근해 국내 어선에 대해서는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최근 고유가로 인한 어업 경영난을 고려해 고의성이 없는 경미한 위반은 계도 중심으로 조치하기로 했다.
다만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구를 과다하게 설치하거나 어린 물고기를 포획하는 등 고의적인 자원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격히 처벌할 방침이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어려운 경영 여건을 고려해 어업인의 부담은 최소화하되, 수산자원을 훼손하고 어업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