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완결성 있는 공시 제출해야
2반기 연속 하위 20% ‘저PBR 기업’ 선정
2반기 연속 하위 20% ‘저PBR 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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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 여의도 사옥 전경. [한국거래소 제공] |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한국거래소는 올해 고배당기업에 한해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약식 공시’를 내년부터 폐지한다고 15일 밝혔다.
내년부터는 모든 고배당 기업이 현황진단, 목표설정, 계획수립, 이행평가, 소통 등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모든 내용을 기재한 완결성 있는 공시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거래소는 올해에 한해 고배당 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약식 공시를 허용한 바 있다. 이는 올해 2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이후 공시 준비 기간이 부족한 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한 조치였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부터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저PBR 기업을 선정·공표할 예정이다.
저PBR기업은 동일 업종 내에서 2반기 연속 PBR이 하위 20% 수준인 기업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다만,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의 경우 일정 기간 저PBR 공표 대상에서 제외해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PBR 현황진단, 목표설정, 실행계획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은 경우에만 공표를 면제한다는 계획이다.
거래소는 “상장기업이 보다 충실하고 내실있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