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한길 구속영장 청구…“가짜뉴스 반복 유포, 도주 우려”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 [연합]

[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이시전 부장검사)는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전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구속 전 피의자 면담 결과 혐의가 소명됐고,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봐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열릴 전망이다.

전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혼외자 의혹, 160조원 규모의 해외 비자금 조성 및 중국 군사기밀 유출 의혹 등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하버드대 경제학 복수 전공 학력이 허위라고 주장하고 2024년 총선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이 전 씨를 고발했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전날 전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전 씨는 전날 검찰 출석에 앞서 지지자들에게 “전한길에 대한 이런 무리한 고소·고발은 정치적 보복”이라며 “감당할 수 있으면 구속 한번 시켜보라”고 외쳤다. 취재진에게도 “법 없이도 살아온 사람을 구속하겠다는 건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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