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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2월 4일 새벽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경찰들. [연합] |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후속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경찰을 보내 출입을 통제한 혐의로 전직 경비지휘부 3명을 지난 14일 불구속 송치했다.
특수본은 이날 임정주 전 경찰청 경비국장과 오부명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주진우 서울청 경비부장을 내란주요임무종사·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고 밝혔다.
특수본에 따르면 이들은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인지하고도 서울경찰청 경찰기동대와 국회경비대 등 경력을 동원해 국회의원과 보좌진, 출입 기자 등 관계자들의 국회 출입을 막고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허용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비상계엄에 가담한 전직 지휘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9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을 배치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을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