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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여수·고흥 양식장의 외국인 근로자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전남 고흥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임금 착취와 인권 침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업주뿐 아니라 중간 브로커까지 형사 입건되면서, 계절근로자 제도의 구조적 취약성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전남 고흥군 내 굴 양식장 등 2개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26명에게 연장·야간근로수당 미지급과 최저임금 위반 등 총 3170만원의 임금체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민간 브로커 2명이 매월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700만원을 가로챈 사실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취약한 지위에 놓인 계절근로자를 악용한 부당 개입으로, 제도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독은 이주노동자 단체의 문제 제기를 계기로 기획감독을 진행하던 중, 브로커의 임금 착취 정황이 드러나면서 특별근로감독으로 전환됐다.
감독 결과 임금체불 외에도 임금명세서 미교부, 여성근로자 야간근로 동의 절차 미이행, 안전난간 미설치, 사다리 설치 불량 등 총 24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사업주와 브로커를 즉시 형사 입건하고, 일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630만원을 부과했다.
문제는 일부 사업장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노동부가 고흥군 내 계절근로자 고용 사업장 중 취약사업장 5곳을 추가 점검한 결과, 전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이들 사업장에서는 총 2320만원의 체불임금이 추가로 적발됐으며, 임금 직접지급 원칙을 위반한 1곳은 형사 입건됐다.
노동부는 추가 피해 가능성을 고려해 오는 5월 말까지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임금체불, 폭행·괴롭힘, 브로커 중간착취 등 신고가 접수될 경우 기획감독과 관계기관 통보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계절근로자의 취약한 여건을 틈탄 임금 착취와 부당한 중간 개입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체류·고용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