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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 현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송 원내대표,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정대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 오충종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 [연합] |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국민의힘이 시행 한 달을 맞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산업 현장의 혼란을 지적하며 법안 재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여론몰이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15일 국회에서 ‘경제계 노동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기업들이 겪고 있는 경영상 어려움과 입법 보완 과제를 점검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됐는데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경영 계획을 세우기조차 힘들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법 시행 전 경영계와 우리 야당에서 ‘원청 회사는 1년 내 어느 하청 노조와 교섭해야 할지 고민하느라 시간을 다 보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는데 현실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거기에 포괄 임금제 변경, 근로자 추정제 도입 등 노동 현장의 근본을 바꾸는 정책이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 간 상충하는 조건을 맞추려다 보니 기업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형편”이라고 비판했다.
경영계도 법안의 추상성으로 인한 현장 고충을 토로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법 시행 후 실질적, 구체적인 지배력 유무와 관계없이 임금, 성과급을 교섭 의제로 제시하는 등 무리한 요구도 일어났다”며 “정부는 시행령 개정과 해석 지침을 통해 혼란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노동계 요구 수준은 정부가 설정한 범위를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재준 최고위원은 간담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노란봉투법 대안 입법에서는) 사용자성, 협상 대상 및 교섭 의제 설정이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기존 법의) 모호한 점으로 인한 혼란에 대해 사용자 책임으로 넘겨 형사 처벌을 하는 것도 일정 부분 완화하는 내용도 담길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