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AI 가짜뉴스 일벌백계”

6·3 지방선거 50일 앞두고 딥페이크 영상 엄중 경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동시지방선거 관련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얀합]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인공지능(AI)을 악용한 가짜뉴스에 대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딥페이크 영상 등 허위 정보가 선거 공정성을 위협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14일 제9회 동시지방선거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선거 영상은 선거 90일 전부터 엄격히 금지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위협 앞에 서 있다”며 “존재하지 않는 장면이 사실처럼 재현되고, 하지 않은 발언이 실제 음성처럼 만들어져 유포되면서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거 없는 허위 정보는 사회 전반에 깊은 갈등과 불신을 심고,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막대한 행정력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며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허무는 행위이자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김 총리는 가짜뉴스뿐 아니라 금품수수, 선거폭력,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5대 선거 범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 범죄는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만큼 신속하고 빈틈없이 처리해 적발된 범죄에 대해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정당과 후보자들을 향해서도 “허위 정보와 흑색선전에 기대는 선거 운동은 유권자에 대한 기만이자 민주주의 자체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김 총리는 담화에 앞서 열린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서도 관계 부처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경찰청에는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사이비 매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는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허위 정보 확산을 초기 단계에서 신속히 차단할 것을 지시했다.

또 법무부·검찰청·경찰청에 대해 불법 행위 예방과 단속을 위한 상시 협업 체계를 가동할 것을,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는 지방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와 공직 기강 확립을 당부했다.

아울러 “안정적 선거 관리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차질 없이 이행돼야 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인력·예산 투입, 투·개표 관리 등 법정 선거사무를 빈틈없이 수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학생·군 장병·고령자·장애인 등 유권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세심한 조치와 선거 우편물 송달 체계 점검, 공명선거 홍보 강화 등도 관계 부처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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