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에 2.5%~4% 금리로 180억 융자 지원

담보 연 2.5%·신용 연 4.0% 적용
융자 기간 5년, 원리금 일시상환 방식


서울시청.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총 180억원 규모의 저리 융자 지원에 나선다. 사업 추진 주체의 금융 부담을 덜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2026년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을 16일 공고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설계비와 각종 용역비, 운영자금 등 초기 필수 비용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의 추진위원회와 조합이다. 다만 토지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신탁업자가 참여한 구역,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존립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금리는 담보대출 연 2.5%, 신용대출 연 4.0%로 책정됐다. 신용대출의 경우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 1인의 보증이 필요하며, 융자금은 설계비와 용역비, 운영자금 등 정비사업 추진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융자 한도는 정비계획상 지상 건축 연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추진위원회는 최대 15억원, 조합은 최대 6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융자금과 중복 지원될 경우 일부 한도가 조정될 수 있다.

융자 기간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5년이며,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상환 방식은 원리금 일시상환으로, 추진위원회는 시공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조합은 준공인가 신청 전에 상환해야 한다.

또한 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융자금 집행계획과 내역을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재하도록 했다.

지원 신청은 오는 5월 1일부터 11일까지 해당 정비사업 구역을 관할하는 자치구청에서 접수하며, 자치구 심사와 서울시의 지원 결정, 수탁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출 심사를 거쳐 최종 융자가 실행된다. 서울시의 지원 결정 이후 90일 이내에 HUG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융자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정비사업 융자 지원에 관한 세부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과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서울시 주택실 주거정비과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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