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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연합] |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안 전 의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지난 2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에서 별도의 본안 심리 없이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는 절차다.
이번 소송은 2016~2017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안 전 의원이 최씨의 은닉 재산 의혹 등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으로 시작됐다. 최씨는 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안 전 의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안 전 의원 측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으면서 변론 없이 재판을 종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안 전 의원의 발언이 공익적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로 판결을 뒤집었다.
이후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의 일부 발언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A회사 자금이 최씨와 관련돼 있다’, ‘최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이익을 취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로 입증되지 않았고,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근거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한 끝에 안 전 의원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최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대법원 확정으로 해당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